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뒤 사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8540 행정 사건(2026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는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권을 준다.
- 원고는 처음에 신고를 누락했다가 이후에 그 이자소득을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 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6. 1. 14.자 참고서면에서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추가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뒤늦게 이를 다시 포함해 신고하려 했으나, 법원은 한 번 신고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해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1항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신고를 하지 않는 선택을 허용한다는 의미일 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과 '실수로 누락한 것'을 구별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납세의무자가 특정 소득을 신고에서 빠뜨리면 의도적이든 과실이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며, 주관적 의도나 동기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면 과세 공평성이 해쳐진다고 판단했다.
-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누락된 소득을 다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게 하면 납세자가 사후에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 과세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고 여부 선택권을 주고 일단 선택한 뒤에는 조세법률관계를 확정해 예측가능성을 주려는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 특별징수 단계에서 이미 과세가 완료된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기로 한 선택으로 환급액을 못 받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주장은 전제 자체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신고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신고기한 안에서만 유효하고, 한번 누락한 뒤에는 과세관계가 확정되어 사후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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