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3040대구고등법원 2심2022-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3년도 이전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2누3040 행정 사건(2022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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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도 이전의 외국납부세액을 바탕으로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함.
  • 이에 대해 피고는 2020년 6월 22일 원고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7,663,610원의 환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방세법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 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된다고 봄.
  •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됨.
  • 따라서 2013년도 이전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함.
  •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법리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핵심 정리

세제 개편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 방식이 바뀌었더라도, 이전 법령에 따른 이월공제 혜택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세법 개정 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배제하고 세금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위법함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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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22.원고에게 한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17,663,610원의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제55조,제57조 등도 포함되고,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2013년도 이전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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