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운동 및 목욕
제33조(운동 및 목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운동 및 목욕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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