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휴대금품의 보관 등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1호
1.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 2호
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 3호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 4호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5호
5.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
제2항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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