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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4조

동전

제434조(동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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