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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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