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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9.1>

제2항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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