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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8조

변론방식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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