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도7672·대법원·2016-08-30·3심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에 참여하며 자신의 권리 보호 문제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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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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