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도17131·대법원·2022-05-19·3심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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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1655·대법원·2025-10-16·3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와 비약적 상고를 동시에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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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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