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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제2항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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