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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

제2항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1호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2호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6항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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