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세부 항·호
6개 항제1항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
제2항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1호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2호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6항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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