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호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호
2. 죄명
- 3호
3. 공소사실
- 4호
4. 적용법조
제4항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노1105·대구지방법원·2005-10-04·2심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건
—
2007노786·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
검사가 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재판 중 서명을 추가함.
—
84노413·서울고등법원·1984-04-06·2심
형사미성년자 2명을 이용해 1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에서 소매치기를 하도록 교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