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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1조

감정보고

제171조(감정보고)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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