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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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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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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11
·
1심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및 운영본사 역할을 맡아 게임이용액의 0.1~0.5%를 수수료로 챙기며 약 922억 원 상당의 불법 게임을 운영하게 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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