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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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