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2항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