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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사업

제10조(사업)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1. 1호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2호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3호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4호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5호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6호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7호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8. 8호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9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10호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11호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2. 12호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13호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4. 14호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15호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16호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항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제3항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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