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노2252·광주지방법원·2019-01-09·2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무죄
2023구합87327·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허가 판넬·컨테이너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지 등 폐기물을 적치하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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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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