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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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