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세부 항·호
8개 항①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 1호
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호
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호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9.11.26, 2020.3.2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2013.7.16, 2015.7.20>
- 1호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호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호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8.3,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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