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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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2126·대구고등법원·2009-09-04·2심
원고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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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997·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정통보를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담당 행정청이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을 16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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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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