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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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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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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