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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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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
제1항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1호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2호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3호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4. 4호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6. 6호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7. 7호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8호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9. 9호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 10호

    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11호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항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1. 1호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2호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3. 3호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4호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5. 5호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6호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7호

    7. 심결연월일

제3항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1호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2호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3호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4. 4호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5. 5호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6호

    6. 등록공고연월일

  7. 7호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8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1. 1호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2호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3. 3호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4. 4호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5호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6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제5항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1호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2. 2호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3. 3호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제6항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1호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2호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3호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4호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7항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1호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2호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3호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제8항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1호

    1. 특허된 의약품

  2. 2호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3호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4호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제9항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2호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3호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4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5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6호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7호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8호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0항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제11항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제12항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제13항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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