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몰수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노7745·서울형사지방법원·1994-03-14·2심
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행위
징역 1년 6월
2003고단7700·서울지방법원·2004-01-29·1심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 현대 200억 원 알선수재 사건 (1심)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