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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텔레비전 시청 등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개정 2017.12.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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