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조
사증
제8조(사증)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제2항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항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77189·서울행정법원·2016-09-30·1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과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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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9999·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국명령까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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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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