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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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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3.20>

  1. 1호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2호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3호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4호

    4.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5. 5호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6. 6호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7호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8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9호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10호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11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12호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13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14호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15호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호

    1. 제35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

  2. 2호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3. 3호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4. 4호

    4.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5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6. 6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7호

    7. 항공권의 구입대금 결제방법

  8. 8호

    8. 여행출발지와 최종목적지

  9. 9호

    9. 예약번호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0.6.9>

  1. 1호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2. 2호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3호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4호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6호

    6. 생체정보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3.18>

  1. 1호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2호

    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3호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5항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1. 1호

    1.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승무원 또는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승객이 선박등으로 돌아왔는지 여부

  2. 2호

    2.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제6항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제7항

⑦ 외국인승무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승무원이 선원이고 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항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항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항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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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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