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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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가합10079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10-08·1심
피고 회사 소속 청원경찰들이 3조 2교대 근무를 하며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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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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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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