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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1호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2호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제2항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1호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2호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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