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1호
1. 재산의 처분
- 2호
2. 재산의 양수
- 3호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 4호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5호
5. 소의 제기
- 6호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 7호
7. 권리의 포기
- 8호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 9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제2항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호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 2호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 3호
3.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제3항
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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