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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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