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1호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2호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제2항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1호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 2호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제3항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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