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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제305조(보통파산원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2항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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