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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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