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세부 항·호
6개 항①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호
1. 회생담보권자
- 2호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 3호
3.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 4호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 5호
5. 제4호에 규정된 주주ㆍ지분권자 외의 주주ㆍ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ㆍ회생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호
1. 관리인
- 2호
2. 채무자
- 3호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⑤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63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