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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1호

    1. 회생담보권

  2. 2호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3호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4호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5호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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