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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1호

    1. 신주의 종류와 수

  2. 2호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3호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4호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제2항

②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1호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2호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3호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1호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2호

    2. 제2항제3호의 사항

  3. 3호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4호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제4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5.19, 2019.11.26>

  1. 1호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2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3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4호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5호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제5항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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