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 K
판례 탐색
읽을거리
AI 추천
법조 검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댓글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Google로 로그인
Facebook으로 로그인
댓글 불러오는 중...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