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1호
1. 성명 및 주소
- 2호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 3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 4호
4. 의결권의 액수
- 5호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제2항
②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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