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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1호

    1. 성명 및 주소

  2. 2호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3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4호

    4. 의결권의 액수

  5. 5호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제2항

②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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