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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②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3항

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④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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