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상계의 금지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단98750·수원지방법원·2009-07-08·1심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려고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두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여 출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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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4559·부산지방법원·2010-05-28·2심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해 사무실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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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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