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구합1607·부산지방법원·2007-11-29·1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지를 건물의 건축면적에 포함하려 했으나,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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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776·대구지방법원·2012-09-20·2심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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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4803·부산고등법원·2008-06-20·2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대지를 편입해 부대시설을 철거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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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카합1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단봉을 설치해 상가 구분소유자와 고객들의 대지 주차·진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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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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