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
청문
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세부 항·호
3개 항①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2호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호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 1호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2호
2. 위반행위가 등록ㆍ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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