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구합5938·서울행정법원·2003-07-16·1심
부동산 취득세 면제 후 추징사유 발생 시 과점주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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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206·전주지방법원·2006-04-20·1심
골프장을 조성하고 1998년 7월 26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 등록 없이 사실상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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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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