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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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구합5938·서울행정법원·2003-07-16·1심
부동산 취득세 면제 후 추징사유 발생 시 과점주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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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1752·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
원고가 1997년 6월 10일 피고에게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교육세를 스스로 신고해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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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4396·수원지방법원·2006-05-16·1심
법인 설립·변경 등기 시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도 중과세율을 일괄 적용해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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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2088·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원고가 신축한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피고가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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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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