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7년 6월 10일 피고에게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교육세를 스스로 신고해 납부하였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7구11752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지방세법 제150조의2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6월 10일 피고인 과세관청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를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 이 사건 세금들은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해당한다.
- 원고는 자진납부 이후 그 납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와 이 소송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향한 것인지였다.
- 원심은 피고가 별도의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고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를 자진납부한 뒤 그 납부 자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별도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부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취득세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 제150조의2에 의한 등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교육세는 모두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 조세이다.
- 이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
-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향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0. 선고 **** 판결 참조).
-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세금을 스스로 신고해 낸 경우, 과세관청이 그 돈을 받아주는 것은 단순한 사무 처리일 뿐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따라서 자진납부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식의 행정소송은 대상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둥록세와 교육세를 자진납부한데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둥록세와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올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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