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수정신고의 효력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1. 1호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2호

    2. 삭제 <2020.12.29>

  3. 3호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2항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1호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2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3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