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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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노876·부산지방법원·2019-11-21·2심
승진 예정 인원 16명에서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17명을 승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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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531·광주고등법원·2008-06-05·2심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후 승진임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철회 결정을 근거로 승진임용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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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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