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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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6257·서울행정법원·1998-10-14·2심
원고가 업무용 건축물 신축 계획과 달리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나대지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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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9159·서울행정법원·2025-04-24·1심
원고가 소유 차량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장기간 주차해 두어 견인·보관되었고, 견인료·보관료 55만 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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